



정부가 수도권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전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우선 선발하며 2028학년도부터는 매년 613명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를 직접 선발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자격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경기와 인천 지역은 광역권 모집 없이 동일 진료권 내에서 이수 및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제도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천시의 의료 공백 해소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내 동일 진료권 요건이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이천시 출신 인재들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의사로 성장하게 된다. 이들이 다시 이천시의 공공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헌신하게 되면서 지역 맞춤형 의료 안전망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파격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비 등 주거비, 교재비, 실습비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이러한 파격적 지원의 대가로,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점부터 최소 10년간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강력한 법적 의무복무 조건이 뒤따른다.
지역의사가 취득하는 면허는 10년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다. 이 기간에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무처는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 기관으로 제한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최종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의 의무복무 포함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원칙적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은 10년 의무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 전문과목을 수련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가 의무복무로 인정된다. 타 과목 수련 시에는 절반만 인정되며,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받을 경우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역의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주거 안정과 진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0년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의사에게는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취약지에 병원을 개원할 경우 지자체 차원의 파격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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