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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복무 청년 지원 확 늘렸다… 전역 후 1년 6개월 '실손보험' 혜택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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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병사 전용 공공 상해보험 신규 도입 및 청년정책 지원 연령 최대 6년 연장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역 후 1년 6개월간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 제공

우선 국방부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군 상해보험 제도를 통합해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위한 공공 상해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망 시 5,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5,000만 원, 골절 진단금 3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 원 등 기존에 보상받기 어려웠던 항목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공공 실손보험을 신규로 선보인다. 기존에는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거나 중증 질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역 후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민간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장으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로 인해 주요 청년정책 수혜 연령(만 34세 등)을 넘겨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월세지원,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등 34개 주요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지원 연령 상한을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해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한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기간 반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고히 다질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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