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굿즈 판매로 누적 매출 2억 6천만 원을 올리며 취약계층 자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IP) 무상 제공 범위를 대폭 넓히는 추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광교청사에서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경기도 브랜드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이들 기관과 '봉공이' 지식재산권 무상 사용 승인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첫 협약 이후 현재까지 근로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참여해 캐릭터 굿즈 27종을 제작 및 판매했으며, 누적 매출 2억 6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자활 일자리 창출과 판로 확대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이어졌다.
이번 새 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기존 캐릭터 활용 사업을 넘어 대표 상징물과 도정 슬로건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오프라인 판매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광역자활센터는 신규 상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판매처 운영을 총괄하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봉제류 및 식품류 개발을 맡는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판촉물 등 다양한 생산품에 도 브랜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원구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도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판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가치를 실천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공이'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봉공(奉公)'의 의미를 담아 도민의 행복과 공공의 가치를 위해 앞장선다는 뜻을 지닌 경기도 대표 캐릭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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