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실제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하반기 기준 최대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천시 담당자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 접수를 마련했다"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사업 신청 시작일인 202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을 기준으로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최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유형은 연령과 귀농 여부 등에 따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 및 귀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으로 세분화된다. 대상별로 연령, 전입일, 인증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하반기에는 유형별로 월 5만 원씩 반기 최대 3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이 지급일로부터 180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 처리되므로 지급 직후 계획적인 소비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각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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