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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말 많던 '건축비 1% 미술작품' 손본다… 16일 대토론회 개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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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관련 창작·건축 현장 의견 수렴… 작품 대여 대체 및 공모 투명성 제고 방안 집중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문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창작 및 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일명 '거리의 미술관'으로 불리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나 기금 출연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지원해 왔으나,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설치 후 사후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문체부가 직접 나서 작품 공모 의무 대상 확대, 공모 대행기관 신설, 전국 단위 심의위원 후보단 도입 등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 방안과 사후 관리 강화 등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는 회화·조각·미디어아트 작가를 비롯해 서울건축포럼, 한국조각가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전문 단체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해법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반세기 넘게 국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고 작가가 창작 기회를 얻도록 뒷받침해 온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 목소리를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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