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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경작 농지 강제처분 유예… 위반 의심 284만 필지 구제되나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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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시행 24일 만에 당정협의회서 보완 대책 발표…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및 내년 상반기 개정안 마련 추진

농식품부, 미경작 농지 강제처분 유예… 위반 의심 284만 필지 구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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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고령·상속 농지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강제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농지법 시행 24일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위반 의심 대상인 284만 필지에 대한 구제 길을 열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미경작 농지의 강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었으나,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24일 만에 조건부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기본조사에서는 전국 농지 1013만 필지 중 27%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의 핵심은 투기성 거래와 관행적 위반을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양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강제 처분을 유예받게 된다.

당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관행적 위반 사례들을 구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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