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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6년간 위반 480건 쏟아졌다… 76%가 '휴폐업 미신고'

이민수 기자
| 입력:

1회 1개 초과 판매 최근 집중 발생… 24시간 운영 미달 등 행정 사각지대 노출

국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해열제나 소화제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관리 실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6년간 전국 약 4만 개소의 상비약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총 480건의 약사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반의 76%가 '휴폐업 미신고'로 확인되며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압도적 1위 위반 사유, 고질적인 휴폐업 미신고

최근 6년간(2021년~2026년 7월) 진행된 보건복지부 실태 점검에 따르면, 적발된 480건 중 '휴폐업 등 미신고(영업점 멸실 포함)' 사례가 365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는 편의점 등 영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했음에도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다. 지자체의 상시 관리 및 감독망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제도 전반의 대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회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최근 2년간 집중 발생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판매 규정 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화사고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 판매 시 반드시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전체 위반의 6.7%인 32건이 1회 초과 판매로 적발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초과 판매 사례가 2021년 1건에서 2025년 27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4건 등으로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현장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판매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준수사항 교육과 계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절실

상비약 판매점의 핵심 지정 조건 중 하나인 '24시간 운영'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36건(7.5%)에 달했다. 상비약 판매점 지정은 심야나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라는 조건과 맞물려 있다.

단순히 등록 취소나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24시간 운영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부담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을 지탱할 실효성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가 부재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번 점검 결과를 두고 언론과 전문가 일각에서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편리함 뒤에 가려진 관리 부실과 구조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제도가 편법으로 악용되거나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모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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