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1. 주요 개정 내용 (2027년 1월 1일 시행)
상장기업 공시 의무 확대 :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법인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 (단,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
ISMS 인증 의무자 및 예외 규정 삭제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자를 새롭게 공시 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예외 규정 삭제
소기업 적용 유예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 적용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 :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기준을 ‘전년도 전체 하루 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
2. 신규 의무 대상 기업 공시 이행 지원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 사항이 반영된 ‘정보보호 공시 방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 교육 지원 및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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