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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지급… 지난해 누적 실적의 2.2배 달해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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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가 1,472건, 총 2억 2,08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대비 약 125% 증가 (2.2배 수준) - 경기도민(등록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진단비 인상(10만→15만 원) 및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 폭 확대 - 다가오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라임병·SFTS 등 감염병(20만 원 지원) 및 겨울철 한랭질환·빙판길 사고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한 적극적인 보험금 청구 당부

경기도가 올해 폭염 속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누적 실적의 2배 이상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자료 = 경기도청 제공
자료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온열질환 진단비로 총 1,472건, 2억 2,08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건수인 655건(6,550만 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를 적극 안내한 결과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1. 경기 기후보험 주요 지급 현황 및 계절별 보장 안내

  • 올해 전체 지급 실적 (10월 21일 기준) : 총 2만 5,941건, 7억 5,220만 원

    •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2만 4,200건, 4억 8,400만 원)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85건), 응급실 내원비(1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 가을철 감염병 보장 :

    •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가을철 야외활동 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 진단 시 보장요건에 따라 진단비 20만 원 지원.

  • 겨울철 한파 및 기후재해 보장 :

    •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 원, 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일 발생한 기후재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위로금 30만 원 지급.

2. 가입 대상 및 보험금 청구 방법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청구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

  • 문의 및 접수 : 메리츠화재 콜센터(☎ 02-2078-4548)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라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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