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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10월 29일부터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및 ‘일반·상세’ 선택 도입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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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오는 10월 29일(수)부터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도 전면 개편 시행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는 새로운 ‘일반’ 방식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방지 - 발급 시 ‘일반(개선)’과 ‘상세(기존 구체적 관계 표기)’ 중 선택 가능하며,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형태를 확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수)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 = 이천시청 제공
자료 = 이천시청 제공

그동안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때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부모, 동거인 등 구체적으로 모두 표기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급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사생활 보호 강화)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표기하고, 그 외의 인물은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한다.

  •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

    • 민원인이 발급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 ‘일반’으로 선택 시 새롭게 개선된 표기 방식(세대원·동거인 중심)으로 발급되며,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가 필요한 경우 ‘상세’를 선택하여 기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3. 제출 기관 확인 및 유의사항

    • 기관 제출 시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으면 되며, 세대주과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적이다. 행안부는 헛걸음이나 서류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전 제출 기관에 필요한 발급 형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한층 보장되고, 일상 속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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