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수)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때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부모, 동거인 등 구체적으로 모두 표기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급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사생활 보호 강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표기하고, 그 외의 인물은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한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
민원인이 발급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일반’으로 선택 시 새롭게 개선된 표기 방식(세대원·동거인 중심)으로 발급되며,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가 필요한 경우 ‘상세’를 선택하여 기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3. 제출 기관 확인 및 유의사항
기관 제출 시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으면 되며, 세대주과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적이다. 행안부는 헛걸음이나 서류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전 제출 기관에 필요한 발급 형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한층 보장되고, 일상 속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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