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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행정 부담 덜어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서류 50% 감축 추진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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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23일 청와대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 발표 - 4대 재설계 방향(①공공자료로 대체, ②신청서류 면제, ③서류 통폐합, ④제출정보 재활용)을 적용하여 정책지원 등 주요 행정서비스 서류 가짓수 50.4%, 분량 37.4% 대폭 감축 예정 -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고비용의 실측 풍황자료를 기상청 공공자료로 대체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환경표지 인증 등 부문별 규제 부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상대적으로 인력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창업기업들이 인·허가 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겪는 서류 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대 재설계 방향을 도입한다. 대상이 된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 행정서비스의 경우 기존 총 395개(1,626장)에 달하던 제출서류가 총 196개(1,014장)로 줄어들어,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1. 행정서류 4대 재설계 방향 및 부문별 대표 우수사례

  • ① 공공자료로 대체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 (기존)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계측기를 설치·실측해야 해 약 2억 5천만 원의 비용과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개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착수 기간 단축 및 초기비용 절감.

  • ② 신청서류 면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기존)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해 총 1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개선)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6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사업자 제출의무를 전면 면제하고, 필수서류를 5개로 감축(67% 축소).

  • ③ 서류 통폐합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기존) 10종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는 분량 상한이 없어 작성 부담이 컸음.

    • (개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출서류를 4종으로 통폐합하고 표준서식을 통해 분량 상한 및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편의 증진.

  • ④ 제출정보 재활용 (환경표지 인증)

    • (기존) 여러 제품 인증 시 비슷한 서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제출해야 함.

    • (개선)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편을 통해 과거 입력 자료를 자동 입력하거나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하여 20개 서류를 12개로 40% 감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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