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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불 총력 대응… 11월 13일부터 산불 실화 최대 징역 5년·무허가 불피우기 과태료 300만 원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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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진화차 29→108대, 공중·특수진화대 599→755명으로 확대 - 야간 헬기 조종사 14명·신속대응반 1,700여 명으로 야간산불 대응 보강 -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10월 말까지 일제점검, 산불 원인 제공자에 진화·복구비용 청구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과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처벌이 최대 징역 5년으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사진 = 산림청 제공
사진 = 산림청 제공

그동안 대형산불은 특정 계절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강풍·건조 등 기후변화로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계절과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책 강화와 대국민 홍보, 24시간 상황관리와 진화 역량 제고, 선제적·압도적 진화와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 지원 등 산불의 선제적 관리와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진화 자원 대폭 확대… 야간 대응도 보강

  • 범부처 진화 헬기 : 동원 규모 261대 → 315대(+54대)

  • 진화차(고성능+다목적) : 29대 → 108대(+79대), 우리나라 지형에 맞고 기동력·담수 용량이 뛰어난 차량 확보

  • 공중·특수진화대 : 599명 → 755명(+156명)

  • 야간 헬기 조종사 : 8명 → 14명(+6명), 야간비행 가능 헬기 7대를 기상 등 운항 여건이 맞을 경우 야간산불 진화에 투입

  • 지상 야간 대응 : 신속대응반 1,700여 명 운영으로 야간산불 조기진화

생활권 산불 예방… 화목보일러 점검·이격공간 확대

  • 화목보일러 일제점검 :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본격 가동 전인 10월 말까지 완료

  • 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산주 동의하에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 입목 임의벌채 허용

  • 산불방지사업 절차 개선 : 산불예방 사업에 대한 부재산주 등의 동의 절차를 개선해 산림인접지역 산불방지사업 적극 추진

이미지 = 산림청 제공
이미지 = 산림청 제공

11월 13일부터 처벌·과태료 강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법 개정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에 든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도 적극 청구할 계획이다.

  • 과실로 인한 산불(실화) : 최대 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

  •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 : 과태료 200만 원 → 300만 원

  • 비용 청구 :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비용(헬기·인력 등)과 피해 복구비용 청구

가을철에는 등산·성묘·단풍 나들이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많고 농촌에서는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일이 잦은 만큼, 산 인근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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