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체육시설에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을 받을 때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종이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10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화면에 바로 표시된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됐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할인·감면·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대부분 종이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했고, 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예컨대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등본 없이 놀이공원을 찾으면 다자녀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 방법 : 매표소 등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찍고 간편인증 → 화면에 자격정보 표시 → 현장 직원 확인 후 혜택 적용
앱·회원가입 :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필요 없음(QR코드 인식이 가능한 모든 앱으로 이용 가능)
개인정보 보호 : 종이 등본과 달리 자녀 수,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 이용처는 고객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음
기존 방식 병행 :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로 확인 가능

확인 가능한 자격정보 23종
행정안전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23종의 자격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이 원하는 자격정보를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 거쳐 정식 운영
1차 시범 : 지난해 12월~올해 7월 제주항공·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 방식으로 운영, 9,300여 명 이용
서비스 개편 :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에 따라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하도록 전면 개편
2차 시범 : 8월부터 ㈜제주항공, 목포해상케이블카㈜, 에버랜드리조트, 평택 오썸플렉스, 경기교통공사, 부천도시공사, 하이원리조트,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운영
기업·기관 도입 :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data.go.kr)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르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
이천 시민 체크포인트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대상 이천 시민이라면 서비스를 도입한 시설을 이용할 때 등본이나 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고 휴대전화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도입한 시설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현장에 QR코드가 비치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44-205-2813, 044-20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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