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부당광고를 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적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총 41만 박스, 약 71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ADHD', '우울증 예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거짓·과장 광고 :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소비자 기만 광고 :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같은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카페인 과다 섭취도 주의
이번 점검 대상 가운데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들어 있는데,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 체중 40kg 청소년에게는 100%에 해당하는 양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과다 섭취 시 증상 :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
함께 먹을 때 :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넘을 수 있음
당부 : 집중력 향상을 기대하고 제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지 말 것
수험생 가정 체크포인트
구매 전 확인 : '수험생 영양제'라는 광고만 보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를 확인
카페인 함량 : 포장의 카페인 함량을 보고 커피·에너지음료와 겹쳐 먹지 않도록 주의
증상이 계속되면 :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소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043-719-2135, 043-7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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