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아동용 섬유제품과 완구 등 48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 이른바 리콜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 부적합률이나 화재·사고 우려가 커 중점관리 중인 품목 등을 조사한 결과다.

국표원은 67개 품목, 1,03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과 제품 내구성, 온도 등 안전성을 조사했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부터 생활·전기용품까지
어린이제품 : 코드·조임끈이 기준에 맞지 않는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사용이 금지된 석면·방부제 등이 검출된 완구 7개, 납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제품 4개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 : 하중·수직력 등 기준 부적합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 3개, 레이저등급 기준을 초과해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 등이 적발됐다.
전기용품 :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2개, 온도상승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 등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적발된 16개 사업자의 27개 제품도 별도로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구매 제품의 업체·모델명 확인
대상 조회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리콜 대상 제품 정보가 공개됐다. 보유 제품과 업체명·모델명을 대조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통 차단 : 전국 29만여 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대상 제품을 등록했다.
국표원은 리콜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우려가 큰 품목과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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