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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 배우자 모바일 동의·서류 추후 제출 도입

이민수 기자
| 입력:

- 10월 30일부터 복지로 신청 절차 개선… 배우자에게 문자로 동의 주소 전송 - 임대차계약서 등 나중에 제출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클릭 한 번으로 신청

10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한층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증빙서류가 당장 준비되지 않아도 우선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제공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제공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두 사람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재산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2025년 전체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 9,903명으로 3.4%에 그쳤다.

달라지는 온라인 신청 절차

  • 배우자 동의는 모바일로 : 배우자에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장소에 있지 않아도 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추가 서류는 나중에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을 선택한 뒤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준비한 서류는 이후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이력관리는 클릭 한 번 :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천 시민도 복지로에서 이용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시민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개선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배우자 동의나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두 차례 이력조사를 하는 제도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덜어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83·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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