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되거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사액은 기존 소아에서 성인까지 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나머지 4종은 이번에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제별 적용 대상
크리스비타주사액 : 체내 인산 부족으로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약해지는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의 성인 환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성인이 되면서 생길 수 있었던 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옥스루모주 :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에 신규 적용한다. 유전자 결함으로 옥살산이 과다 생성돼 결석과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키는 초희귀질환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항우울제를 투여해도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이상 주요 우울장애, 즉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에 신규 적용한다.
엑스코프리정 : 기존 약물로 발작 조절이 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 치료에 적용하는 국산 신약이다. 해외에서 약을 수입해 복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팁소보정 : IDH1 변이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에 신규 적용한다.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약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치료제 비용의 본인부담률로 희귀질환자 10%, 암환자 5% 등을 제시했다. 약제별 대상 질환과 적용 범위는 서로 다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 수가 적어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희귀질환자와 기존 약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던 난치질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희귀질환 044-202-2752·2758, 암질환 044-202-275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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