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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제지원 복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수당·장애인연금 절차 정비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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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4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월 30일~12월 9일 의견 수렴 - 위기가구 직권신청 범위 구체화·계좌 확인 후 아동급여 지급 절차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0일 개정된 신청주의 개선 관련 법률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6개 법률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모든 급여가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구 직권신청·정보연계 범위 정비

  • 직권신청 범위 :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을 구체화한다.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급여 연계 : 기초생활보장 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수급자격이 확인된 사람이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수급자격을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 : 동의 없는 생계급여 직권신청 때에는 금융정보 조사 대상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하도록 관련 인적사항 범위를 명확히 한다.

아동급여·장애인연금 신청 부담 완화 추진

  • 아동급여 지급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직접 신청 대신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해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기한의 기준일도 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 바꾸는 안이다.

  • 장애인연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신청 간주 절차, 수급 가능성 확인 및 통지,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정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 위기가구 발굴 :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 정보와 보훈보상대상자 정보를 연계해 돌봄 위기가구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12월 9일까지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할 수 있다. 항목별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고시 개정안은 별도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문의: 사회보장급여법 044-202-3144, 기초생활보장법 044-202-3056, 아동수당법 044-202-3417, 장애인연금법 044-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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