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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엄정 대응…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

이민수 기자
| 입력:

- 사용·착용은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 단순 소지도 시험 무효 - 응시자격 정지 3년 확대 추진, 전파 탐지기 내년 보급 검토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도 지정·배치해 부정행위 예방과 감독관의 현장 판단을 지원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교육부는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기기를 감독관 개인이 판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안경 관련 제재, 사례별로 구분

  • 시험 중 사용·착용 :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 반입·단순 소지 : 시험장 반입이나 단순 소지의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 확인 요구 불응 : 감독관의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통해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응시 정지 3년은 법 개정 추진 단계

현재 고등교육법상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다음 연도 1년이다. 교육부는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3년 제한이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현행 제재와 개정 추진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학별고사에도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과 제재·처벌 강화 조치가 올해부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한다.

전담인력·상황실 연계로 감독관 지원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별 전담인력 한 명을 지정·배치한다. 의심 안경이 발견되면 감독관과 전담인력이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과 연계해 판단하도록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나 교육청 파견감독관 지정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고, 올해부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한다. 2028학년도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는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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