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가 6,608건으로 전년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으로 51.1%를 차지했다. 신고 접수 건수와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본인 신고 806건… 조기 발견 중요
신고 주체 :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 신고는 806건으로 23.9%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의 신고는 493건이었다.
학대 판정 : 학대의심사례 중 1,505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주장애유형 기준 발달장애인 피해는 1,147건으로 전체의 76.2%였다.
발생 장소 :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7.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이었다.
재학대 238건… 보호·회복과 사후관리 과제
재학대는 23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15.8%였다. 전년보다 49건 늘었으며, 재학대 피해자의 88.2%는 발달장애인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로 판정된 1,505건에 대해 거주·사법·복지지원 등 상담과 지원을 15,274회 실시했다.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 법률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로,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는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신고·피해지원 수요에 대응해 현장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학대 방지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 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와 예방교육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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