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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추진… 2028년부터 계획

이민수 기자
| 입력:

- 연내 법 개정 전제, 100인 이상→10~99인→10인 미만 순 적용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연금수령 촉진… 11월 개정안 마련 예정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의무화 일정은 연내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전제로 제시됐으며, 지금 당장 모든 사업장에 새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규모별 3단계… 시행 이후 근로기간부터

  • 2028년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계획이다.

  • 2029년 : 10~99인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

  • 2030년 :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새로 편성했다. 이는 정부안에 담긴 지원계획으로, 예산 확정이나 현재 신청 개시와는 구분된다.

기금형 선택권 확대…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 귀속

기금형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세 유형을 제시했으며, DC와 IRP에 적용하는 구상이다.

수탁법인에는 인가 절차와 최소자본금 등 요건을 두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손해배상책임, 운영위험준비금 적립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형 도입이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 적립·연금 수령 유도와 기존 제도 개선 병행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을 위한 제도개선,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제공,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의 단계적 완화와 디폴트옵션 상품 평가 등 계약형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향후 국회 논의와 법 개정 결과, 세부 시행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일정과 지원내용을 현행 확정 제도나 현재 접수 중인 사업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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