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가을철 산불 대응태세 강화

이민수 기자
| 입력:

- [소방청] 산림·산림 인접지역 화재 예방활동 집중, 특별경계근무 1호에 준하는 대응 - 불법 태우기(소각) 금지·입산 시 화기 주의… 화재 발견 땐 즉시 119 신고

소방청이 가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소방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 발생과 산불 확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2일 오전 9시를 기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경보는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과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30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가을철 산불 위험 현황

  • 최근 10년 통계 : 2016~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은 연평균 44건, 평균 피해면적은 21ha다.

  • 발생 원인 : 입산자 실화 31%, 쓰레기·논밭 태우기(소각) 14%, 건축물 화재 11%, 재 처리 부주의 9% 순이다.

  • 올해 전망 : 가을철(9~11월) 산불 발생 위험은 ‘다소 높음’이며 수도권과 강원지역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 건조 여건 : 최근 6개월(4월 26일~10월 25일) 전국 누적강수량은 810.6mm로 평년의 76.4% 수준이며, 75개 시군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소방관서 주요 조치

  • 지휘·상황관리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 및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 예방순찰 : 산림 인접지역 등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과 행사장소 예방순찰을 실시한다.

  • 안내·전파 : 화재취약대상 관계자에게 안전조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과 상황전파·보고체계를 정비한다.

소방청은 국민들에게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태우기(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와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며,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가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불씨도 산림으로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전국 소방관서의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0, 044-205-7472)로 하면 된다.

×

실시간 소식

인기 소식

전체 글 보기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