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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점자·QR코드 자율표시 지원… 장애인 제품 정보 접근성 높인다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5년 화장품법 개정 이어 올해 10월 20일 가이드라인 제정 - 점자 라벨 제작·부착·검수 현장 점검하고 업계 의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자율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글 점자의 날인 11월 4일을 앞두고 2일 경기도 구리시의 점자 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이닛컴퍼니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보도자료 첨부 점자 표시 화장품 예시)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보도자료 첨부 점자 표시 화장품 예시)

식약처는 2025년 4월 1일 화장품법을 개정해 용기 또는 포장 기재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올해 10월 20일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율표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표시 방식부터 검수까지 현장 확인

  • 현장 점검 : 마스크팩 등 생활 속 제품의 점자 표시 내용과 방식을 살피고, 점자 라벨 제작·부착 및 점역사 검수 과정 등을 확인했다.

  • 표시 예시 : 보도자료에는 점자스티커, 엠보싱, 종이형압 등으로 점자를 표시한 제품 사례가 제시됐다. 제품별 적용 방식은 서로 다르다.

  • 업계 의견 : 포장재 구입과 점자 검수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표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점자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자율표시 제도다. 모든 화장품에 점자나 QR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는 시·청각 장애인의 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는 화장품정책과(043-719-34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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