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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국가·기업 공동 배상체계 가동… 피해자 의견 거쳐 기준 마련

이민수 기자
| 입력:

- 배상 심의위원회 첫 회의서 운영계획·세칙 의결 - 정책 1개·심의 3개 분과 구성… 배상기준은 논의 단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기업 공동 배상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고 배상기준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사진)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사진)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배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박종운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배상기준, 피해자 의견 수렴해 마련

  • 기준 논의 : 연구용역에서 마련한 배상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피해자 의견 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분과 구성 : 배상신청인의 피해유형을 고려해 배상기준 등 정책 분야 1개와 손해배상 지급 여부 등 심의 분야 3개, 총 4개 분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 위원회 역할 : 배상신청에 대한 지급 여부·금액 결정, 재심의, 계속치료비 지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종합지원대책 이행 상황도 점검

위원회는 2025년 12월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인접학교 우선 배정, 질병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 일부 대책이 이행되고 있으며, 준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공동 배상체계 출범과 기준 마련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배상기준이나 개별 지급금액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박종운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044-200-608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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