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3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안전봉투'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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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회·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자진 납부 유도 및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

이천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23일 2026년 2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천시 전역의 주요 도로와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체납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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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번호판 영치(예고)증 안전봉투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영치증을 차량 와이퍼 등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교부하여 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투명하고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안전봉투를 활용해 체납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전면 개선했다.

또한 해당 안전봉투에는 위택스 큐알(QR) 코드, 자동응답(ARS) 납부 서비스 번호 및 번호판 반환 절차 안내 등을 상세히 수록해 체납자가 자신의 체납액 조회와 납부 방법을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 대한 단순한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라며, 체납으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확인하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천시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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