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제안으로 오는 8월부터 일반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도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 및 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는 주택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발급된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 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동안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소비 전력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실증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도는 해당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된 주택태양광 발전량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되어 인증서 발급으로 이어지며, 세 기관은 소규모 자가설비의 데이터 수집과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기존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더해 인증서 판매 수익이라는 '햇빛소득'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RE100 이행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도민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활용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구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전력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 모델이 정부의 REGO 제도로 도입된 것에 이어, 그 적용 범위를 일반 가정의 주택태양광까지 넓히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현재 정부의 시범사업은 10kW 이상 설비로 한정되어 있어 가정에 가장 널리 보급된 3kW 주택태양광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 설치된 주택태양광은 총 135MW, 약 4만 5천 가구 규모에 달해 이미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REGO 제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증사업에 대해 가정용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이를 도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3kW 주택태양광까지 REGO 제도를 확대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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