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활력 이끌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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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 맞춤형 경영지원 및 판로 개척 혜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을 통해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Generated by AI 관련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농촌관광, 돌봄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정관을 마련하고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표로 삼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지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초기 경영지원부터 사업화 및 규모화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인 가치장터와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 입점 등 판로 개척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9월부터 10월 사이 농식품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2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53개소는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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