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소상공인 재기 지원법)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소상공인이 귀책사유 없이 폐업하더라도 마땅한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접는 경우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시설 철거비, 임차료, 대출금 등 막대한 폐업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폐업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계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해 지원금 산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법률과 제도의 변화로 하루아침에 생업을 중단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폐업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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