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육부 품 떠나 복지부로 간다… 2026년 8월 전면 시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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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예산·인사권 복지부 일원화 및 하부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완전히 넘어간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지역 및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단계다.

내용 교육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예산부터 인사까지… 복지부로 행정 절차 일원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행정 사무 승계 절차의 구체화다. 기존에 교육부가 담당하던 핵심 관리 및 운영 권한이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우선 이사회가 국립대학병원장 및 치과병원장을 추천할 때 제출하는 임용 추천 서류의 수신처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또한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던 출연금 및 보조금 요구서를 비롯해 예산 확정 통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의 제출과 승인 주체 역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그리고 병원 감사가 부정 및 불비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진행하는 보고 절차 등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부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보유한 관리·운영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면 승계하게 된다.

의료 현장 맞춤형 조직 개편… 자율성 대폭 부여

행정 이관과 더불어 의료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필수 및 응급 의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령에 명시된 기본 하부조직(부문·국·부·실 및 처·부·실) 외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각 병원의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각 국립대병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조직 개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6년 8월 본격 시행… "필수의료 공백 메울 것"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모법 시행일과 동일한 2026년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교육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률과 시행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립대학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과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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