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원천 차단… 연 5회·2억 원 한도 신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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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는 연 7회·3억 원 제한… 'e호조+빌' 의무화로 횡령 차단 및 지방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 추진

행정안전부가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 2억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며, 전자대금청구시스템 도입 의무화로 공무원의 임의 계좌 변경이 원천 차단된다.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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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 및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에 대한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막고, 공금 지출 과정의 취약점을 개선해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철퇴… 총량 한도제 전격 도입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 한도제 신설이다. 세종과 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 2억 원 초과 계약이 전면 금지된다. 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연간 7회 또는 총 3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제한 대상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일반 기업은 물론,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시 필수 정보 누락을 막기 위해 기존 항목 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공개 항목으로 추가하여 주민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지방의원 사적 이익 추구 방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지방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친인척 및 지인 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조리를 막기 위한 강력한 윤리 규제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정밀 심사하게 된다. 영리 행위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고,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전면 금지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사전 신고 및 자문위 검토를 거쳐야 하며, 부적정 판단 시 계약 재검토가 권고된다.

공금 횡령 막는 'e호조+빌' 의무화 및 전국 전수점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회계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통제도 대폭 고도화된다. 오는 9월까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거래처 계좌를 변경하거나 입력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막는다.

지출 사전 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등록 계좌와 실제 예금주가 불일치할 경우 지출이 자동으로 차단되며, 공사대금 등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지자체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우회 입금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감사를 강화한다.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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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월 4일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전수점검에 돌입했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금고은행과 협업해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계약 관리와 회계 집행 전반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구조를 완성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방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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