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가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관리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의 외국인 체납자는 총 1,636명이며, 체납액은 약 10억 1,400만 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소지 변경, 출입국 반복,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소재 파악이 어렵고 징수 활동에 제약이 많아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입국 일자, 출국 일자, 체류 기간 등 상세한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실제 거주 여부와 국내 체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고지서 송달과 납부 독려 등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확보한 체류 현황과 체납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향후 체납 발생 예방 및 징수율 제고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법무부와의 업무 협력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외국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언어 및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체류 정보 확보가 효율적인 체납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납세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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