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복규제 묶인 동·북부 토지 푼다… 2026년 하반기 관리기준 확정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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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등 비도시지역 성장잠재력 회복 시동… 스마트팜·유휴공간 활용 등 유연한 토지이용 유도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경기도가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비도시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풀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완료했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까지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전면 정비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중복규제 묶인 동·북부, 합리적 용도지역 조정 길 열려

이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과 한강수계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대규모 계획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 동·북부 비도시지역의 현실을 적극 반영했다. 무분별한 난개발은 철저히 방지하면서도, 지역의 성장 기반과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유연한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반시설 여건을 감안해 노후 건축물 정비 및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검토했으며,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제약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천시 등 현장 기대감 고조… 미래 농업 인프라 전환 계기

대표적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이자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이번 경기도의 비도시지역 관리기준 정비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이천시는 넓게 분포한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규제로 인해 청년 농업인과 로컬 창업가의 새로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천시 관계자와 지역 활동가들은 단순 농지 보전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창업농의 첨단 스마트팜, 농촌 융복합 산업 시설 설치 시 현실적인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농촌 마을 내 방치된 노후 창고나 빈집 등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나 로컬 문화 거점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인허가 기준 적용을 요청했다. 고령 농업인과 정주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등 마을 단위 생활 인프라 확충에 공공 목적의 토지이용 특례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최종 확정… 체계적 관리와 현장 애로 해소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용도지역 지정 목적과 변경 필요성,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성, 환경 및 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도시지역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후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천 등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겪는 현장 애로는 덜어내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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