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민원이 3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도가 입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도청에서 주택관리 및 법률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리주체의 대응 조치, 입주민 인식 개선과 금연 홍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 금연아파트 지정 활성화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피해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5년 3만 64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세대 내부 화장실이나 발코니 같은 전유부분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내 흡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에 도는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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