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비료를 '농약' 둔갑시킨 과대광고 철퇴… 163건 적발

이민수 기자
| 입력:

네이버·쿠팡·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집중 점검… 생장조절제 오인 허위 광고 최다 적발 및 판매 링크 차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일반 비료를 마치 농약이나 식물호르몬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온라인 과대광고 163건을 적발하고 철퇴를 가했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관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쿠팡, 11번가, 옥션, 카카오, G마켓 등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판매 업체의 거짓·과대광고 및 보증표시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적발된 163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광고 문구 수정 및 삭제 등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비료 뿌리면 탄저병 예방?"… 소비자 현혹한 허위 광고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비료를 농약이나 생장조절제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 홍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생장조절제 오인 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발근촉진', '당도증진', '개화착과', '구근비대', '웃자람 방지', '지베렐린 및 천연옥신 함유' 등의 문구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혔다.

또한 '탄저병 예방·치료', '총채벌레 및 진딧물 방제', '무름병 예방', '해충 기피' 등 살균·살충제(농약)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 외에도 '만능', '최고', '최상', '100%' 등 객관적 실증이 없는 모호하고 과장된 수식어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 및 보증성분을 미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튜브 연계 판매 링크 즉각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

농관원은 적발된 쇼핑몰 상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시키고 위반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의 경우 플랫폼 운영사에 신고하여 영상에 링크된 비료 판매 페이지를 즉각 차단했다. 향후 유튜브 측에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협회와 협업… 비료 품질검사 점진적 확대

업계의 자발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농관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등록번호와 비료의 종류, 명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세페이지 내 보증표시 게시를 의무 지도했다.

아울러 유통 비료의 유해물질 및 주성분 공정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를 연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검사 물량도 현행 연간 50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심 구매 환경 조성할 것"… 업계 자정 노력 당부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인과 도시농업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비료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비료 유통·판매업계 역시 올바른 제품 정보 제공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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