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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확 높였다… 17년 만에 4700만 원

이민수 기자
| 입력:

기존 3700만 원에서 대폭 상향… 약 1만 명 농업인 대상 99억 원 규모 추가 수혜 전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인 농외소득 상한선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물가 상승과 가구소득 증가 등 변화한 경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수많은 농가가 즉각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3700만원 기준은 지난 2009년 신설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농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지난 5월 공익직불법이 개정되며 기준금액을 가구소득 통계에 맞춰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제도가 정비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의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산정되었다. 새롭게 상향된 기준은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 즉시 적용된다.

농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 99억원 규모의 면적직불금이 농가에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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