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들에게 오는 28일부터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례, 보성, 화천, 보은, 진안, 무주, 청송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첫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엄격한 실거주 조사와 자격 확인을 거쳐 확정된 이번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특히 지자체 자체 군비가 더해져 구례, 보성, 청송군은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 적용받아 8월 말에 총 2개월분을 한 번에 수령하며, 신규 전입자의 경우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
농식품부와 해당 7개 군은 사업 선정 직후 전담 상황실을 설치하고 마을별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의를 극대화했다. 그 결과 7월 말 기준 전체 사업대상자 18만5192명 중 16만1851명이 신청해 87.4%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8월 23일 기준으로는 92.7%까지 치솟았으며, 지역별로는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번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총규모는 567억 원에 달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군별로 설정된 생활권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한다. 단, 면 지역 주민은 사용 기한이 6개월로 연장된다. 첫 지급일은 구례, 보성, 화천, 보은, 청송군이 28일이며, 진안군은 31일, 무주군은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는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신청과 접수,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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