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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헌재 불합치 후속 입법 통과… 2035년 온실가스 53% 줄인다

이민수 기자
| 입력:

2030년부터 5년 단위 범위형 감축 목표 도입…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및 녹색국채 발행 근거 마련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우려가 컸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새롭게 제정된 '기후적응법'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하한선이 53%로 명시됐다.

이번 법 제·개정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의 정량적 감축 목표가 없다는 이유로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2030년부터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하한을 둔 범위형으로 설정된다. 2035년 목표는 하한 53%에서 상한 61%로 확정됐으며, 2040년은 하한 69% 이상, 2045년은 하한 84% 이상으로 설정하되 세부 상한선은 각각 2031년과 2036년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신설되어 운영된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해 관련 금융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함께 제정된 '기후적응법'은 체계적인 기후 적응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시각화된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공개해 관계기관의 위험 저감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안전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 등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이 한층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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