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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암표 수익 최대 50배 환수한다… 신고 포상금 '5000만원'

이민수 기자
| 입력:

28일 개정 공연법 시행령 발효… 중고거래 플랫폼 24시간 내 노출 차단 의무화·특수관 영화 암표 방지법 신속 추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및 스포츠 관람권 암표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대폭 강화… 24시간 내 차단

입장권 판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본인 확인 시스템 도입, 신고 기능 운영, 제재 공지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 거래 게시물 목록을 통보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중대 사안의 경우 10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관이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해 판매처 및 플랫폼에 구매 및 판매 내역, IP 등 접속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대 50배' 철퇴 맞는 암표상… 포상금 제도 신설

암표 판매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현실화됐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구매 및 판매 행위가 금지되며, 적발 시 위반 행위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위반 이익이 경미하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일부 감경될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독려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본격 도입됐다. 부정 구매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부정 판매를 신고할 경우 해당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각지대 없앤다… 특수 상영관 영화 암표 규제 예고

법 시행 당일인 2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예매처(멜론티켓, 예스24 등) 및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등 19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암표 방지 실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휘영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K-컬처의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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