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경기도 건의 '노후청사 특별법' 국회 통과… 청년·신혼부부 주택 짓는다

이민수 기자
| 입력:

저층엔 공공시설, 고층엔 임대주택 조성… 재정 지원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했던 핵심 내용이 담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저층부에는 기존의 주민센터,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모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안에는 도의 건의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계층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토지·건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관 간의 이견을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 '복합개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실시간 소식

인기 소식

전체 글 보기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