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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실패해도 인센티브 준다… '무빙타겟' 등 12개 과제 시행

이민수 기자
| 입력:

2026년도 행정제도개선안 발표… 결과 중심 평가 폐지 및 개인별 연구수당 상한선 신설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중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과정이 훌륭하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 목표를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R&D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총 349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결과 중심 평가 탈피… '우수도전' 과제 보상

기존의 관행적인 목표 달성 위주의 보수적 평가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평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는 지난 7월 결과 중심의 등급제 및 점수제가 폐지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혁신적 목표에 미달했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획득했다면 '우수도전 과제'로 발굴된다. 이들에게는 후속 연구 연계 및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반대로 불성실하게 수행된 과제에는 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된다.

연구목표 유연성 확보, '무빙타겟' 전면 도입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는 연구 진행 중에도 필요에 따라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승인 여부 판정을 위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제시해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및 수당 쏠림 방지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장비 수급 지연으로 인한 연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로 제한되었던 장비 도입 기한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단계 종료 시 발생한 직접비 잔액의 자동 이월을 허용해 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수 인건비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정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총액(20%) 및 배분(70%) 상한 규정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행정 효율화 및 국제공동연구 체계성 강화

부처나 회계법인마다 달라 현장에 혼선을 주었던 정산 기준을 통일한다.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사례집을 배포하고,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1차·최종 연도 과제는 다음 연도에 연차보고서를 통합 처리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해외 기관으로 송금되는 연구비의 사용 실적 점검을 꼼꼼히 하고,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신속히 추진해, 개선된 제도를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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