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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연 1.0%'로 낮췄다… 추석 전 7일 내 지급

이민수 기자
| 입력: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 금리도 연 1.2~2.7%로 인하… 10월 31일까지 '집중 청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0%로 대폭 인하하고,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신속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공식 포스터 = 고용노동부 제공
공식 포스터 = 고용노동부 제공

체불근로자 생계비 1%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비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1.0%로 한시적 인하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해당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역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하여 동일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금리 인하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사업주 자발적 청산 유도… 융자 금리 최대 1.2%까지 낮춰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및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한 뒤,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 실행을 완료해야 인하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 7일 내 신속 지급 및 체불 해소 총력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추석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해 11만 5천 명의 근로자에게 총 6,845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7만 5천 명에게 4,700억 원을 지원했다.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지원 역시 올해 배정된 예산 1,605억 원 중 7월 말까지 935억 원을 집행하여 1만 6천여 명의 체불임금 해소를 도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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