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년 6월 8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마련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총 594대로 배정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11대, 화물차 77대, 일반 승합차 4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대다. 시는 우선순위 구분 없이 일반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며, 지원 대상자는 차량의 출고 및 등록순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연속으로 1개월(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이천시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 및 단체 등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차종에 관계없이 1인당 1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 역시 1대 지원이 기본이나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이천시에 거주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 중·대형 모델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8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형은 최대 795만 원, 초소형은 300만 원이 책정되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소형 모델 기준 최대 1,575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승용차는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 전액을,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원하며, 8,500만 원 이상인 고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보조금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나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청년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이천시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출고 확정일 10일 이내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8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할 경우 잔여 의무 운행 기간과 보조금 반환 의무가 매수자에게 승계되며, 폐차나 수출 등으로 등록을 말소할 때는 사전에 이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말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가 환수 조치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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