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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후 경유차 5천 대에 2억 부과. 미납 시 재산 압류

임승규 기자
| 입력:

2012년 9월 이전 출고 배출가스 4·5등급 대상… 9월 30일까지 미납 시 3% 가산금

Generated by AI _ 커넥트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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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2억 2천여만 원 규모의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주로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총 5,087대가 해당하며,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단,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를 비롯해 유로5·6등급 경유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와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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