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견 미등록 및 정보 변경 지연에 따른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반려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면제 혜택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소유자 정보 등 변경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2차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전면 면제된다.
등록 대상 및 간편한 신청 방법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또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신규 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행기관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아예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11월부터 공원·아파트 등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11월 한 달간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다. 도내 주요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와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전한 '내장형 칩' 등록 비용 지원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등록을 장려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내장형 칩으로 등록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어 매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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