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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불공정 관행 깬다… 수상작 7편에 총 200만원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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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편 중 카드뉴스·숏폼 등 7편 최종 선정… 최우수작 '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명시

경기도가 프리랜서들이 겪는 불공정 사례를 알리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콘텐츠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7편을 3일 발표했다.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전 최우수작 = 경기도청 제공
공모전 최우수작 = 경기도청 제공

'2026년 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조성 콘텐츠 공모전'은 경험수기, 숏폼영상, 카드뉴스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4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 중 최우수작의 영예는 카드뉴스 부문의 '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됩니다'가 안았다. 이 작품은 계약서 작성이 프리랜서 권리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과 공정거래 실천 방법을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낸 6편의 작품이 우수작 및 장려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보작들을 지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표절 및 도용 등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7편을 확정 지었다.

시상금은 최우수작 1편에 50만 원, 우수작 3편에 각 30만 원, 장려작 3편에 각 20만 원이 지급된다. 선정된 우수 콘텐츠들은 향후 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프리웨이'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 공개되어,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작품 속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프리랜서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감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프리랜서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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