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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산 나섰다… 시군 공공기관 도입 확산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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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28곳 중 24곳 도입 성과 바탕…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설명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시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확산에 나섰다. 경기도는 2일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산하 기관 28곳 중 24곳이 제도를 도입한 성과를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다. 계약, 입찰, 구매 등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CP제도 설명회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CP제도 설명회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20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전체 28개 기관 중 24곳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이러한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시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공공부문 전반에 자율준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CP 등급평가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여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지방 공공기관의 도입 필요성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관련 정책의 추진 배경과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고, 참석한 시군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각 기관이 자체 여건에 맞춰 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군 공공기관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이해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준법경영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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