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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샤워기형' 바이러스 필터 특허… 검사 시간 6배 단축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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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시간 걸리던 분석 4시간 30분으로… 제작비는 기존 장비의 12분의 1 수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 내 바이러스를 기존보다 6배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샤워기형 바이러스 포집 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 장치는 기존 26시간이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대폭 줄이며 획기적인 효율성을 입증했다.

연구원이 지난 8월 21일 특허 등록(제10-3010189호)을 완료한 이 기술은 일반 샤워기 구조를 응용한 필터 장치다. 지하수 속 바이러스를 손쉽게 포집할 수 있는 '바이러스 포집용 필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검출 방법'을 핵심으로 한다.

도면 = 경기도청 제공
도면 = 경기도청 제공

가장 큰 특징은 비용 절감과 운용의 편의성이다. 기존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는 고가의 전문 채수 장비와 인력이 필요해 분석 과정이 복잡했다. 반면 새롭게 개발된 장치는 제작비를 기존 장비의 약 1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또한 4층 구조의 중공형 필터를 적용해 지하수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으며, 장비 운용이 간편해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채취할 수 있다.

성능 평가에서도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우수성이 확인됐다. 1,500리터 지하수 조건에서 노로바이러스 G1을 측정한 결과, 기존 표준 시험법에 사용되는 식품공전 채수 장비보다 2.67배 높은 검출률을 기록했다. 이는 바이러스 회수율과 검출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이번 특허 기술 등록으로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를 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하수 오염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바이러스 검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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