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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연대경제법' 안착 속도 낸다… 전국 160명 제주 집결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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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통과한 기본법 후속 조치… 이천시 등 지역소멸 극복 위한 맞춤형 생태계 조성 방안 집중 논의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맞춤형 정책 안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안부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20일 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반 위에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단위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충남,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 등 우수 지자체의 활성화 사례가 공유되며 양극화와 지역소멸, 돌봄 공백 등 당면 과제를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수도권 도농복합도시인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스마트농업과 로컬 커뮤니티, 지역 상생형 일자리 등 사회연대경제를 접목할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천시가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맞춤형 조례 정비와 중간지원조직 육성, 주민 주도 협동조합 발굴에 선제적으로 나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등 후속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제주 지역의 우수 현장인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와 세화마을 등을 직접 시찰하며 실무 감각을 익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와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며 "기본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일상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변화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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