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와 개발, 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9월 11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와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주기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인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에는 11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과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사업화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SMR 관련 연구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와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민 소통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도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