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사무소와 합동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부정 유통 차단에 나섰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이천시는 지난 17일 관고전통시장 내 상설시장과 농식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앞두고 급증할 수 있는 농식품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통시장 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이 투입돼 상인들에게 원산지표시용 푯말과 표시판을 직접 배부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지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상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추석 명절 전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특별단속에서는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교묘하게 속여 판매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제수용품 구입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방문하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식별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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